1.상속으로 받은 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해야하나요?
2.아니면 취득시기를 피상속인 취득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입니다. 즉, 사망일에 취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양도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등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자는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이 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동산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등이 상속인의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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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이 매매가격, 감정가액 등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2. 상속일(사망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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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