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올리면 무조건 승인 해야하나요?

전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하면 올려줘야 하나요? 만약에 못올릴 형편이면 계약 파기로 간주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금 인상은 집주인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승인할 필요는 없고, 만약 부담이 된다면 계약 파기를 고려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만기 전에 협의하는 게 좋아요.

  •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자고 해도 세입자가 종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재계약은 불가능해지고 계약 종료로 간주되어 이사해야 합니다.

    자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씀쓰면 5% 이내 인상만 허용되므로 형편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어요.

    합의가 안 되면 재계약 불가일 뿐 계약 위반은 아니에요.

  • 전세금 인상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강제로 올릴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올리자고 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은 만기 시 자동 종료됩니다. 즉 못 올릴 형편이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안 썼다면 전세금 5%이내만 인상 가능하니 이 권리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