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현재 주택시장의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세가도 하락하는게 순리입니다.
다만 임대은 전세가를 일부 월세로 전환하면서, 그리고 임차인쪽은
깡통전세를 두려워 월세선 호현상으로 향후 차임은 인상효과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 재계약에 있어서 차임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전임대차의 금액보다 최고 5%이상은 증액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그점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중개소를 발품하셔서 전세시세를 살펴보시고,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는 재계약이든 해지든 정식통보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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