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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솔개16
엉뚱한오솔개1622.09.28

전세금 재계약시 어느 정도 올리자고 할지 궁금해요

세입자 인데요.이제 곧 전세 만기인데 전세금을 집주인 어느정도 올려달라고 할까요?현재 시세 기준일까요?

아니면 지금 전세금 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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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지역적 차이가 크겠지만 임차인이 수용하기에 과하게 인상을 요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2년 후 이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그 즈음으로 예상해보면되지만 최근 급등한상태로 그 금액을 한번에 올려 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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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시세 기준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재계약 또는 갱신할 경우 임대료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전세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서로 대화를 통해 임대료를 조율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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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현재 주택시장의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세가도 하락하는게 순리입니다.


    다만 임대은 전세가를 일부 월세로 전환하면서, 그리고 임차인쪽은

    깡통전세를 두려워 월세선 호현상으로 향후 차임은 인상효과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 재계약에 있어서 차임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전임대차의 금액보다 최고 5%이상은 증액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그점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중개소를 발품하셔서 전세시세를 살펴보시고,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는 재계약이든 해지든 정식통보 잊지마세요!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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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주신 분이 계약후 첫 갱신이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인상으로 2년 추가로 거주가능하시고

    만약 이를 이미 하신 상태라면 시세로 얘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위에처럼 계약갱신청구권를 이미 사용하긴 후라면 지금 시세가 내려갔다해도 1-2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에 현 보증금보다 상당히 높은 보증금으로 인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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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 요구권을 이번 만기때 사용하면. 현전세금 기준으로5%인상 가능 하고 아님 갱신계약 요구권을 이번에 사용 하지않고 현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리기로 서로 협의하면. 협의된 금액에서 갱신요구권을 한번은 사용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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