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할때 보증금을 얼마나 올랴야하나료?
집주인이 전세보증권을 초과하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는게 이게 올려주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통상적으로 올려주는 범위사 있나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5%초과해서 올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본은 5%내로 규정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권을 초과할경우 추후 물건가격이 떨어져 전세보증금이 부동산가격보다 높을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어려움이 생길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 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라면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니거나 이미 사용하셨다면 통상적으로 올려주는 범위란건 없습니다.
주인들은 대체로 시세대로 받고 싶어 합니다. 시세의 범위가 있다면 상단을 받고 싶어 하지요.
상황에 맞게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세입자분이 동의한다면 5% 초과하여 증액이 가능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5% 이내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하신적이 없다면 청구권을 사용하시고 임대인은 최대 5%까지가 보증금인상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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