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후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주변시세가 많이 올라 전세보증금을 오프로이상으로 상향하는 집주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하나요?
실거주 목적으로 비워달라고 할때 거짓말이면 제가 조치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