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탈세는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매출 누락, 이중장부, 가공 및 허위 증빙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말하며, 절세는 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법상의 적용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 님의 사업자인 지 또는 근로소득자인 지 여부에 따라 절세의 방법이 달라지는 데
사업자인 경우 거래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각종 세금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