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절세와 탈세에 대한 세법상의 용어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탈세 : 세금을 탈루할 의도를 가지고 매출 누락, 가공 또는 허위 매입을 통한 비용의
허위 또는 가공 계상,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한 매출 누락 또는 비용의 과대계상,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자금의 입금, 전산자료의 위조 변조를 통한
회계장부 등의 조작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 원천세, 증여세 등을
과다하게 탈루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절세 : 세법상의 규정을 활용하여 세금을 적접하게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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