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응이 없을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 계약경위(당시상황) :

본인은 2025년10월24일 S법무법인대구분사무소에 방문해 개인회생건으로 문의후 10월29일 재방문하여 상담 및 계약을 K신용관리사(수석컨설턴트)와 했습니다

나.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통보하는 사유 :

본인은 상담시 K신용관리사 (수석컨설턴트)가 얘기했던 내용과 달리 상담시 변제금(65만원)과 계약후 변제금(107만원) 차이가 많아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조건의 계약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서신을 전달합니다

상담과 계약시 변호사는 만나지 못했고 K신용관리사(수석컨설턴트)와 상담 및 계약을 했습니다 본인은 보유재산 및 보험약관대출(400만원정도)과 보험유지하고 싶다고 상담했고 보험해약환급금(400만원정도)이라고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후에는 소통도 어려웠습니다

K신용관리사(수석컨설턴트)에게 본인이 2~3회 연락요청을 해야 겨우 연락이 왔습니다

인감도장 분실내용도 알고 있을거라 봅니다

계약서의 50%환불은 받아드릴수 없으니 100% 환불 요청합니다

다. 기타 내용 : 2026년 4월 30일까지 100%환불 요청합니다

이상 내용증명 내용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에 대한 환불 등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