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거래업체였던 업자가 파산신청을했는데 그동안 잔금처리를 해주려고 해도 연락처가 바뀌고 연락이닿을 방법이없었는데 갑자기재산명시 소송? 우편이 와서 출석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어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드렸더니 채권자측에 연락하셔서 잔금처리할거 하고 카명사건취하서류 제출해달라고 하래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파산담당변호사무소였습니다
팩스로 이자계산 후 계산식이랑 계좌번호 줄테니 입금하면 취하서류제출하겠다는데 이런 쪽으로 잘 모르니 문의드립니다..
1. 전 채권자와 계약서를 작성것도 아닌 거래였는데 소송했다고 이자가 붙나요?무슨 이자만 백만원 돈이 되는게.. 맞나싶습니다
2. 계사식이라며 이상한표를 팩스로 받았는데 이것만 보고 저희는 이해가안가는데 절차가 이게 맞나요?
3. 계산서발행을 요구하니 파산했는데 무슨 계산서발행이냐 하는데 그럼 법인회사통장에서 이체가아닌 개인계좌로 이체후 처리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나중에 문제되지않을까요?
4. 영수증을 받고싶다니까 이체내역이영수증이라는데 일반영수증하나 못받고 이체하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잘 모른다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