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 골절 진단금 등의 보장은 정액보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례보상은 내가 손해본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것이기에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지만
정액보상은 내가 얼마를 손해봤던 처음 가입했던 가입금액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골절 시 내가 납입한 치료비에 대해 실손보상을 받고 나서도 추가로 골절 진단금을 따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