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과 실비보험은 보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골절, 수술, 입원 등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고,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실제 손해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뼈가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다면, 상해보험에서는 골절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등을 정액으로 받을 수 있고,
실비보험에서는 병원비에 대해 실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