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쌀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을 인터넷 또는 식당 등에 납풀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1년간의 매출액 등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
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에 따라 업종코드가 다르게 부여됨에 따라 판매하려는
농산물 등에 대한 정확한 업종코드를 기재하여 소득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매출액에 따른 소득세 부담예상세액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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