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조기환급으로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상가가 간이과세 배제기준 및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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