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림을 지하철 벽화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의 역내를 돌아보면 인상적인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들이 스쳐가는 공간에 여유로움을 더해주는 벽화들은 지하철 역내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데요.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림을 지하철 벽화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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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을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상 처벌규정, 민사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설치된 벽화 등은 실제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하거나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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