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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동
이로동23.03.31

해외는 벽에 그림그려도 괜찮던데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보면 길거리벽화에 스프레이나 페인트로 일반인들이 낙서를 하거나 뱅크시? 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던데 우리나라도 벽화그리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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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사유재산에 그림을 함부로 그리면 위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벽에 그림을 그리려면 소유주에게 승낙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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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사유지 공간에서 주인의 허락없이


    그어떤걸 한다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사유지 땅이나 사유지 건물에서 무엇을 할때는


    꼭 주인에게 연락을 하여서 허락을 맡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 불법입니다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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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보통 그래비티 라고 해서 건물 외벽에 낙서 처럼 그림을 그리고는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건물주나 기타 시설 담당자에게 허가를 받아서 그리는 것이고 만일 허가 없이 아무 담벼락이나 아파크등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면 이는 재산 손괴죄나 주거 침입 등으로 인해 벌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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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벽화 그리는 것이 법적인 문제인지 여부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벽화 그리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벽화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벽화 그리기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장소에 벽화를 그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유는 공공장소에 벽화를 그리는 것은 법적으로 건축물 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벽화를 그리면 다른 시민들이 이를 보며 불쾌감을 느끼거나, 시야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벽화를 그리려면 사전에 권한을 받은 공간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만 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벽화 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벽화를 그리는 예술가들에 대한 보호와 유지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벽화 예술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즐거움과 도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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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래피티와 거리 예술은 시나 부동산 소유자가 의뢰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낙서 또는 거리 예술은 벌금 또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리 예술과 그래피티는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항상 현지 법률과 관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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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소유자의 허가 없이, 지자체등의 허가 없이 그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여러 벽화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나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후 그려지는 그림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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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법이 다릅니다

    남의 건물 벽에 그림을 그리면 우리나라는 '재물 손괴죄'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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