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종신)의 보장 내용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얼마전에 듣게 된 내용인데,
2년 이상 납부한 생명보험(종신)의 경우 계약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지급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사자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100% 제3자가 알수는 없겠지만,
이런 보장이 가능할 경우 오히려 사회문제를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게 아닐까요??
정말 생명보험(종신)의 경우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보장도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고객이 자살을 할 생각으로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2년동안 납부하다 보면 어느새 자살충동은 사라지고 삶에 대한 애착심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2년이후에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보험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은 종신보험입니다. 단, 좀 비싸죠~~~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받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입부터 보상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보험대리점 운영중인 에드박입니다
예전에는 종신보험을 통해 보험사기가 너무 많아서
2년이전에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즉, 고의성이 있는 사망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년이상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에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재정상황이나
주변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극단적 선택 할 수 있다는
심경의 변화를 2년이상 지나면 감안 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이 경과했을 경우 지급이 되긴합니다
종신보험(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강한 니즈가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도 부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저축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순수보장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차액으로 연금저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꼭 가입하시고 잘 유지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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