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에 집주인이고 세대주로 세대원두명과 거주중입니다. 회사가 멀어서 회사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집(a)으로 저혼자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딴데(b)거주중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b로 전입신고하고 저는 a로 전입신고하면 회사근처집세대주가되는 건가요? 따로 전세나월세를 내야할까요? 무엇이 불법이고 아닌지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무상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전세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오가면 나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세금문제 발생시 증빙서류가 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