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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침수된 차량은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곧여름이 다가오고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가 침수 되기까지 하는데, 자연재해로 못쓰게 된 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있나요?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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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차량은 매년 뉴스에 오르기도 하지만, 물론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침수는 보장이 됩니다.(자차)

    다만, 호우가 예보되었는데 창문을 열거나 선루프를 개방하여 발생한 사고나, 이미 호우에 대한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주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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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06.24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때 자차를 가입을 하신 분들은 보장이 되며

    자차가 없는 사람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침수되면 자차 청구하시면 됩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자연재해는 자차에서 보장 확대를 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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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된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손 처리로 차량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침수 위험 지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였거나 침수로 운행 금지 구역을 지나가다가 침수되는 경우 등 차량 보유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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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상 받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접수번호 받고 접수번호로 사고차량 수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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