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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23.05.30

화장실타일이 무너지는데 집주인이 보수해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이 있을까요?

월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사는곳이 부실공사로 많은 하자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몇년간 관리사무소에서 화장실 타일건으로 보수해준다고 했었나봐요. 저는 몰랐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뒤 화장실 타일이 무너지자 집주인에게 말을 해보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보수기간이 지나 집주인이 보수를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집주인은 못해주겠다하여 1년이 지난 지금도 화장실 타일이 무너진채로 살고 있습니다.


추가로 무너진적이 있어 제가 부상을 당할뻔적도 있는데요.


지금도 끝까지 해주려고 하지 않네요..




1. 제가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었을때 화장실 타일 무너짐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장시간 틈으로 인한 악취와 불쾌감을 이유로 법적이나 금전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집주인이 화장실 타일 보수를 해주지 않는 것은 주택 관련 법을 어기는 것일까요? 있다면 어떤 법을 어기고 있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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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사유로 계약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산정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 및 입증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보통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는 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을 어긴다고 해서 불법으로써 처벌을 받는 형법적 위반은 아니기에 계약관계상 해지통보 및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적 부분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