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 법인 인력 이동에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외국계 회사에 국내 4개의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었지만 4개의 회사가 법적으로 아직 독립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각 사에 근무 중인 직원들을 필요에 따라 타 법인으로 이동 시켜 근무를 시키는 경우 문제가 될 까요?
직원들은 모두 각사와 독립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라서 인수합병되어 표면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하나 아직 전혀 다른 회사라고 볼 수 있어서 공식적인 인력을 이동 시켜 타 법인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듯 한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인사이동과 달리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관계에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별개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합병되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