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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30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전직시 근로계약서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은 산하에 8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내에도 사무처가 있어서 근무인원이 있는데요, 산하에 운영중인 사업장에 종속된 직원이 인사발령을 통해 법인사무처로 전직되거나 반대로 법인사무처에서 산하 사업장으로 전직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이러한 발령이 발생되는 경우 동일한 법인내 사업장간 이동일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는것인지 또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사업장 <-> 법인사무처간에는 급여, 복리후생 등 모든 처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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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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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법인 내 일상적인 사업장-사무처 전보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에 '사업장'근무 또는 '법인 사무처' 근무 등의 근무장소 및 업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은 한, 근로계약 재작성의 필요성은 없어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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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3다18365) “하나의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사와 공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지 다른 장소에 있는지,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으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법인과 사업장 간 급여, 복리후생, 처우 등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별도의 근로게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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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명시토록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함은 당연합니다.

    사안의 경우 단순히 동일 기업 내 업무장소나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인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그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전적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전직의 경우 최소 변경된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록 서면 명시 및 교부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분쟁예방 차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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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전직에 불과한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근무조건 동일할 뿐이고 단순히 근로장소의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법인에서 그룹내 별도의 법인으로 이적하는 전적의 경우 특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위에 기술한 전직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등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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