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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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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0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전직시 근로계약서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은 산하에 8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내에도 사무처가 있어서 근무인원이 있는데요, 산하에 운영중인 사업장에 종속된 직원이 인사발령을 통해 법인사무처로 전직되거나 반대로 법인사무처에서 산하 사업장으로 전직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이러한 발령이 발생되는 경우 동일한 법인내 사업장간 이동일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는것인지 또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사업장 <-> 법인사무처간에는 급여, 복리후생 등 모든 처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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