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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주드
헤이주드23.09.25

국민연금 가입 신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안내문이 왔는데요,

9월 19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에 의거 가입결정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소급부과될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이 말은 자동으로 가입처리 된다는 걸까요?

오늘 도착한 우편이고 오늘이 25일인데 ㅎㅎ..

이미 다 지난 내용으로 우편을 참 빨리도 주네요ㅠ

오늘 노동 무슨 날이라고 상담전화도 안 받고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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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금이 아니므로 강제성은 없어요. 안내문이라고 생각하세요. 10년이상 국민연금 내야 되므로 채울때까지 계속 안내장은 와요. 가능하면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해서 의논한 후 더 낼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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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신고 안내문은 국민연금에 의무가입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서류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자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화해서 소득이 없다고 신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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