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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주드
헤이주드23.09.25

국민연금 가입 신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안내문이 왔는데요,

9월 19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에 의거 가입결정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소급부과될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이 말은 자동으로 가입처리 된다는 걸까요?

오늘 도착한 우편이고 오늘이 25일인데 ㅎㅎ..

이미 다 지난 내용으로 우편을 참 빨리도 주네요ㅠ

오늘 노동 무슨 날이라고 상담전화도 안 받고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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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금이 아니므로 강제성은 없어요. 안내문이라고 생각하세요. 10년이상 국민연금 내야 되므로 채울때까지 계속 안내장은 와요. 가능하면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해서 의논한 후 더 낼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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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신고 안내문은 국민연금에 의무가입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서류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자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화해서 소득이 없다고 신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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