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헤이주드
헤이주드23.09.25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안내문이 왔는데요,

19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에 의거 가입결정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소급부과될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이 말은 자동으로 가입처리 된다는 걸까요?

오늘 도착한 우편이고 오늘이 25일인데 이미 다 지난 내용으로 우편을 빨리도 주네요ㅠ

오늘 노동 무슨 날이라고 상담전화도 안 받고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있다고 공단에서 판단하여 안내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만약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대상자가 직권 가입되며 가입시점부터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날짜가 지났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자가 없다면 추후라도 소명하여 가입을 막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9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에 의거 가입결정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소급부과될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이 말은 자동으로 가입처리 된다는 걸까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장에서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안내문이 오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내일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특정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