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안내문이 왔는데요,
19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에 의거 가입결정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소급부과될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이 말은 자동으로 가입처리 된다는 걸까요?
오늘 도착한 우편이고 오늘이 25일인데 이미 다 지난 내용으로 우편을 빨리도 주네요ㅠ
오늘 노동 무슨 날이라고 상담전화도 안 받고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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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있다고 공단에서 판단하여 안내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만약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대상자가 직권 가입되며 가입시점부터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날짜가 지났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자가 없다면 추후라도 소명하여 가입을 막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9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에 의거 가입결정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소급부과될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이 말은 자동으로 가입처리 된다는 걸까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장에서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안내문이 오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내일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특정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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