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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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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2

급여명세서 소급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9일부터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의무로 인해 근로자들에 입사월 부터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발급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11월 19일 이후에 나가는 급여명세서만 발급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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