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런데 문제는 위 의무로 인해 근로자들에 입사월 부터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발급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11월 19일 이후에 나가는 급여명세서만 발급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서는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일이후 급여명세서에 대해서만 교부의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