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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10.12

급여명세서 소급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9일부터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의무로 인해 근로자들에 입사월 부터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발급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11월 19일 이후에 나가는 급여명세서만 발급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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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법률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2021. 11. 19.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과거에 지급된 임금에 대한 명세서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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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명세서 지급의무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2.따라서 해당일 이후로부터 임금명세서 발급의무가 있게 되며, 소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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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법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11월 19일 이후로 발급하는 급여명세서에 의무가 있지 11월 19일 이전에 발급되는 급여명세서를 모두 발급해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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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런데 문제는 위 의무로 인해 근로자들에 입사월 부터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발급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11월 19일 이후에 나가는 급여명세서만 발급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서는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일이후 급여명세서에 대해서만 교부의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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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급해서 발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이후의 급여에 대한 명세서만

    직원들에게 교부를 해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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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19일부터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의무로 인해 근로자들에 입사월 부터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발급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11월 19일 이후에 나가는 급여명세서만 발급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1. 네.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11.19 이후 월급날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발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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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19일부터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소급해서 발급해줘야할 필요는 없으며 12월 급여부터 급여명세서를 의무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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