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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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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소지나 시청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진 하나를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봤는데 연예인에 대한 딥페이크 합성물이 있었습니다. 제목에는 그냥 2020 k팝 어쩌구였구요. 문제는 현재 한국 아이돌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중 하나인지 걱정이 됩니다. 구글의 사진으로 검색하기를 통해 봤을 때는 ai가 이를 성인 아이돌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화질이 썩 좋지 않아 누군지 확정하기는 힘들어보이긴했는데 수사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를 시청, 소지하는 것이 죄가 되나요? 이거저거 검색하고 난리를 쳐도 제목에도 안써있고 구글 사진 검색은 성인 아이돌을 보여주니 모르고 시청, 소지한 것이라 죄가 안되지 않나요? 아청법이 알고 시청, 소지한자를 처벌하는 걸로 알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