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소지나 시청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진 하나를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봤는데 연예인에 대한 딥페이크 합성물이 있었습니다. 제목에는 그냥 2020 k팝 어쩌구였구요. 문제는 현재 한국 아이돌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중 하나인지 걱정이 됩니다. 구글의 사진으로 검색하기를 통해 봤을 때는 ai가 이를 성인 아이돌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화질이 썩 좋지 않아 누군지 확정하기는 힘들어보이긴했는데 수사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를 시청, 소지하는 것이 죄가 되나요? 이거저거 검색하고 난리를 쳐도 제목에도 안써있고 구글 사진 검색은 성인 아이돌을 보여주니 모르고 시청, 소지한 것이라 죄가 안되지 않나요? 아청법이 알고 시청, 소지한자를 처벌하는 걸로 알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이 딥페이크에 관한 처벌규정입니다. 성인이라는 가정으로 아청법위반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시청, 소지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