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체포를 선행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