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하여 범죄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뒤에 긴급체포되는 사례를 이따금 볼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어떤 경우에 집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긴급체포는 특정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란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逮捕令狀)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이후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및 제2항).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긴급체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소개해드립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병현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장주의를 일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범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체포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긴급체포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영장주의를 선언하면서도, 제12조 제3항 단서에 '다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긴급체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는 구체적으로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범행의 중대성) , ②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체포의 긴급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로써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위의 요건의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며 추후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한 체포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위 요건의 충족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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