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하여 범죄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뒤에 긴급체포되는 사례를 이따금 볼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어떤 경우에 집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