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을때 구속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하잖아요? 그럼 압수수색영장을 받았을때도 영장실질심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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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았을 때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장의 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실질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하였으나 도입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