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제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에게 바로 시민권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국제 결혼하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에서
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에게 시민권이 바로 지급되는지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지인들 중에서 외국인 배우자랑 결혼해서 혜택이나 비자 등의 문제로
한국에 들어오면 다국적 혜택과 비자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중국)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시민권을 바로 발급을 해주는지
아니면 그동안 있었던 문제로 인해서 조건에 따라서 시민권을 발급해주고 있는지 궁금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시민권을 바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결혼이민 비자(F-6) 발급: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양국의 혼인신고가 필요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주거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한국 거주: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한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3.한국 국적 취득 신청: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한국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한국 국적 취득: 한국 국적 취득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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