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시민권을 바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결혼이민 비자(F-6) 발급: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양국의 혼인신고가 필요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주거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한국 거주: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한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3.한국 국적 취득 신청: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한국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한국 국적 취득: 한국 국적 취득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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