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배우자 한국 국적 얻는 과정?
중국인 베트남인 등 외국인들과 결혼한 친구들이
해당 국가에서 지속되는 비자 갱신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 혜택, 배우자 국적 변경 가능성 등의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자세한 과정까지는 물어보지 못해서 모르고 있는데,
보통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국적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법전문가를 통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적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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