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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개115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소득세를 떼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전월급기준인가요?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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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율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간이세율표는 세전월급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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