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구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험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 청약철회를 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