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기간 및 환불금 문의
보험 상품 가입 이후 변심으로 인하여 청약철회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다 돌려 주나요?
그리고 청약철회 기간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품 가입 이후 변심으로 인하여 청약철회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다 돌려 주나요?
: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등이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 체결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제도를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라고 합니다.
청약의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며, 청약 철회시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보험사는 보험계약 철회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철회를 하시면 납입하신 초회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고 해당 계약이 없었던 것 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해야하고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오른쪽에 상담 예약 후 연락 주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단, 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 제한.) 신청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청약철회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납입했던 초회 보험료를 전액 환불해주며, 보험사의 반환이 지연될 경우 소정의 가산이자가 붙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후 철회를 하시려면 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보험료도 돌려받으실 수 있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가입일부터 30일 이내 가능 합니다.
철회시 초회보험료는 돌려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후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30일 이내입니다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또는 보험계약청약일로부터30일 내 보험계약건에대하여청약철회를 할수잇습니다
이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경우 1 회 납입하신 보험료를 받으실수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구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험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 청약철회를 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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