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 강제성
안녕하세요 지연 이자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 및 명도를 마쳤습니다. 명도 후 익일에 바로 지연이자 5%를 청구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알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과 함께 지연 이자를 같이 주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임대인의 태도와 행실을 보았을 때 보증금은 돌려주어도 지연 이자는 줄 것 같지 않아서요..
지연 이자를 청구하고 임대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받았다면 혹여나 주지 않을 시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하느라 새 집으로의 이사를 늦추게 되어 그만큼 손해배상을 새 임대인에게 드린 상황입니다. 너무 피 같은 돈을 기존 임대인 때문에 쓰게 되어 정말 답답합니다.
기존 임대인으로 인해 제가 새 임대인에게 배상한 손해액만큼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단순 청구를 넘어 법적으로 강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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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연 손해금 즉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 청구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액수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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