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를 받고 계시고, 국민 연금도 받고 계십니다.
회사는 작년에 퇴직 처리되어 현재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아버지는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