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동거중인 근로 소득자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그만둔 경우,
당해 동거 근로 소득자는(자녀)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가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의 아버님의 개인 사업의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확답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을 그만두기 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시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 등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실제 부양을 하시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개인사업자 관련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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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소득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인경우이시라면
부양가족으로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