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로 해당이 되어서 특별공급 신청엔 지장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자금마련을 위해 오피스텔을 전세를 내주게 된다면 2주택자로 보게되나요?
당첨 후 계약 시 오피스텔을 보유만 하고있어도 2주택자로 되는지도.. 처분서약을 해야 세금관련해서 불이익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