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로 해당이 되어서 특별공급 신청엔 지장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자금마련을 위해 오피스텔을 전세를 내주게 된다면 2주택자로 보게되나요?
당첨 후 계약 시 오피스텔을 보유만 하고있어도 2주택자로 되는지도.. 처분서약을 해야 세금관련해서 불이익이 없는지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일시적 2주택으로 처분을 조건으로 한다면 2주택자에 비해 세금적인 혜택이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 현 정권상 사무실로 임대를 맞춰나가고있는 것이 아니라면 왠만해서는 주거용으로 보기때문에 청약 당첨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빠르게 처분하거나 꼭 보유하고싶으시다면 사무실로 임대를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업자이시라면 사업지를 오피스텔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