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세금 납부시에만 영향이 있나요? 그럼 청약 신청할 경우 오피스텔 소유하고있으면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단 취득세에서는 주택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4.6% 동일합니다.
양도세와 보유세에서는 실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나옵니다.
다만 보유세는 주택임대사업자등이 아니면 대체로 비주택으로 나옵니다.
양도세도 전입신고 안되어 있거나 하면 비주택으로 보는데 간혹 전입 안되어 있어도 실사등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을 할때는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청약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여 사용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로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며 실질적으로도 업무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용 업무시설로 사용중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