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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구한말, 개화기 이후 처첩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나 대한제국과 일제 식민지 체제는 처첩제의 실질적 철폐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관습적으로 처첩이 잔존했습니다.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은 초대 헌법 이래 헌법에 혼인의 양성 평등을 규정함으로 처첩제를 부정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다처제는 조선 말까지 계속 되다가 일제 강점기인 1930년에 새로운 민법 중에 가족법이 제정 되면서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이 역사속으로 사려져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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