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90일을 부여 받습니다.(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
출산예정일 기준 44일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 45일 이상이 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시 1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