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이고 6월에 출산인데 출산휴가를

6월에 출산인데 언제부터 출산 휴가를 써야할까요?

또 육아휴직과 같이 어떻게 사용을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첫 출산이라 이것저것 챙겨야하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90일을 부여 받습니다.(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

    출산예정일 기준 44일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 45일 이상이 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시 1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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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 전후로 연속적으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출산 후의 휴가일수는 45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이 때, 산전육아휴직 또한 가능하므로 산전육아휴직을 사용 후 출산하면 그 때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휴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육아휴직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태아나 산모에게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출산 후의 사용일수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