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 양도소송 진행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제가 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계약후 전입신고는 잊고 안했습니다.
건물 낙찰자가 집을 빼라고 하는데 저는 보증금을 전주인에게 받지 못한 상태라 집빼는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물 낙찰자가 그러면 양도소송을 하겠다고합니다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될거라고 말합니다.
전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달라고하니 방은 한두달 안빼도 되니 한달만 기다리라고합니다.
낙찰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두달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한달만 버티다 방을 빼주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소송비용도 제가 부담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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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락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질문자분이 임차한 주택을 명도해준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 명도소송이 제기된 만큼 질문자분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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