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제가 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계약후 전입신고는 잊고 안했습니다.
건물 낙찰자가 집을 빼라고 하는데 저는 보증금을 전주인에게 받지 못한 상태라 집빼는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물 낙찰자가 그러면 양도소송을 하겠다고합니다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될거라고 말합니다.
전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달라고하니 방은 한두달 안빼도 되니 한달만 기다리라고합니다.
낙찰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두달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한달만 버티다 방을 빼주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소송비용도 제가 부담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