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당했을때 어떡해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고 배째란 식입니다
이미 해당 건물은 국세미납으로 경매진행중이고
경매 진행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입후 법원에세
전세금 반환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집주인은 그래도 돈안주네요
질문은
1.경매 낙찰후 제가 보증금 손실이 있을경우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2.법원에서 전세금 돌려주라고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집주인은 배째란식이면 장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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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가능합니다. 집주인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집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효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질문자님이 경매절차로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배째라는 입장이라면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통해 배를 째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에 참가 하여야 하겠으며, 그래도 부족한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의 다른 재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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