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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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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중도퇴사자 미적용 연말정산관련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퇴사시 중도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아서

중도퇴사자는 이번 연말정산때 포함시키지 않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키로 협의하고

계속근로자들만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 분납적용)' 신고하려고 하는데

1. 위 방법으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총액에서 중도퇴사자들 지급명세서 금액이 제외되서 24년 1월에 신고했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하반기)'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는데 상관없나요?

2. 아래 그림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에서 차이금액 발생 하는게 맞나요?

3. 그럼 차이 금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1번(중도퇴사자지급명세서 포함)이 적용 되는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중도퇴사자지급명세서 포함을 안시켰기 때문에 차이금액이 더 커지는걸로 봐지는데,

중도퇴사자지급명세서 포함 한다는 말이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포함 된다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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