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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24.03.08

중도퇴사자 미적용 연말정산관련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퇴사시 중도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아서

중도퇴사자는 이번 연말정산때 포함시키지 않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키로 협의하고

계속근로자들만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 분납적용)' 신고하려고 하는데

1. 위 방법으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총액에서 중도퇴사자들 지급명세서 금액이 제외되서 24년 1월에 신고했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하반기)'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는데 상관없나요?

2. 아래 그림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에서 차이금액 발생 하는게 맞나요?

3. 그럼 차이 금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1번(중도퇴사자지급명세서 포함)이 적용 되는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중도퇴사자지급명세서 포함을 안시켰기 때문에 차이금액이 더 커지는걸로 봐지는데,

중도퇴사자지급명세서 포함 한다는 말이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포함 된다는 말일까요?

저명한 전문가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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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를 연도중에 신고하지 않고 연말정산한 사람에 포함하여 원천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 원천세 신고서에 중도퇴사자의 급여액과 환급액도 같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에는 23년도 근로한 인원 전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라

    중도퇴사자 중 일부를 연도중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한 경우에는 금액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