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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2304
hye230423.12.02

부가세 신고에 대해 문의 드려요.

금년도에 매출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고 사정상 올 8월에 휴업 신고를 한 상태 인데요.

23년도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꼭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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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무실적 신고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않는다고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불이익이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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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직권으로 폐업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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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이라고 할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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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휴업신고를 했던 매출이 없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및 세무서의 입장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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