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에 매출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고 사정상 올 8월에 휴업 신고를 한 상태 인데요.
23년도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꼭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무실적 신고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않는다고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불이익이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직권으로 폐업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이라고 할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휴업신고를 했던 매출이 없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및 세무서의 입장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