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휴업기간이 2023.07.01.~2023.12.31.
까지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휴업기간이 2023.08.01.~2023.12.31.까지인 경우 매출 매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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