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등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성년이면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상기의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이라고 하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의 종류,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의 수, 채무 승계 여부 등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절세 방안이 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