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자산을 물려 받는데 이런 세금을 내는 게 참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까운데요 혹시 증여세, 양도세를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궁금햅니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세부담을 줄일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보다 여러명이 나누어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단순증여를 받는 것보다 부담부증여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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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에 대한 상담 및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세무사와 유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