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반듯한쿠스쿠스186
반듯한쿠스쿠스18622.12.20

자동차보험 관련 가입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이내로 자동차보험 갱신이라 새로 가입을 해야되거든요

근데 이달말이나 내달쯤 새로산 차를 받을예정이에요

이경우 가입하고나서 해지하고 다시 자동차보험 가입해야하나요?

해지하게되면 보험가입금액은 돌려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차 구매전에 기존보유차량 보험갱신이라면,

    먼저 갱신가입해야만 합니다. 자동차보유시 차보험은 의무이기에,

    갱신한다음 신차구매시 기존보험 차량승계하면 되겠습니다.

    기존보험갱신 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 돌려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가입하신 보험을 해지하시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조금은 손해를 보겠지만요.

    하지만 보험의 승계가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을 새로운 자동차에게 적용하여 차액에 대해서 환급 혹은 추가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갱신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고 추후 새차가 나오게 되면 승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새로 받게되신다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을 해지를 하시고 보험가입금액도 돌려받고 다시 가입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주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을 하시고

    새 차를 받으면 자동차보험 차량 배서를 통해서 기존 자동차는 빼고, 신 차로 교체하면 됩니다.

    기존 자동차는 폐차를 하면 폐차를 금방 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책임보험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만일 업체에서 인수를 한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

    기존 자동차보험 해지하지 마시고, 꼭

    차량 배서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야 가입자의 보험료 손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를 받기 전까지는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미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차 출고 후 신차에 대한 보험 가입하시고 기존 자동차를 처리 후 보험 해지하시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나서 또는 종합보험 가입후 차량 매도 확인서 제출하고 해약하면 남은기간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새로받는 차는 따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