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분양받을 시점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는 아파트였습니다
분양은 2022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입니다
지역은 세종시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거주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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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실거주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추후 양도할때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기준 조정지역이라면 나중에 해제가 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잔금이나 등기를 안하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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