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단,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그리고 일반 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② 준공일(또는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그러므로 준공일 후 잔금지급을 하면 이때가 취득시기이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