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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 사자
기운찬 사자22.12.07

양도세 면제받으려면 실거주를 꼭 해야하나요?

분양시에는 분상제적용아파트에 조정대상지역 으로 당첨되었는데 입주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실거주의무는 없으나 전매제한이 10년있었는데 조정대상지역해제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 2년보유만하면된다고 하고 원래도 실거주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럼 준공시 입주를 하지않고 바로 매매할 수 있게 된 것 인데요.

양도세를 면제 받기위해서는 실거주2년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양도세 면제 조건인 [2년 보유 +2년 실거주] 가 아니라,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으니

비조정지역은 실거주를 하지않아도 2년보유만으로 양도세 면제가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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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수분양받은 날짜가 2017.08.02. 이전에 분양 당첨되고 분양계약금을

    납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나, 2017.08.03.

    이후에 수분양을 받아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입후 취득시 아파트에 대한

    양도시 비과세요건(2년 보유 + 2년 거주)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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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단,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그리고 일반 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② 준공일(또는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그러므로 준공일 후 잔금지급을 하면 이때가 취득시기이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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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이후 해제되더라도 실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잔금 청산일중 이른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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