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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04.16

부동산 실거주해야되는지,기존아파트매매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18.11월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안될때고요


2021년도에 아파트 1채를 1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대구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묶였다가


현시점에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있는데요 2년실거주 해야되나요?

그리고요 2018.11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해야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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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지역의 5년과 공공재개발 지구 2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하고, 1주택자가 청약으로 신규분양에 당첨된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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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2년 실거주의무는 없어지고 2보유조건으로 변경된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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