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8.11월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안될때고요
2021년도에 아파트 1채를 1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대구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묶였다가
현시점에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있는데요 2년실거주 해야되나요?
그리고요 2018.11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해야되는가요?